실업자·해고자, 퇴직교원·퇴직공무원도 노조가입 허용

2020-06-24 12:47:25 게재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 개정 재추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업자와 해고자, 퇴직 교원·공무원,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제87·98호와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제29·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관련조항 비준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받았다. 최근에는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상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을 근거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미비준 4개 핵심협약 가운데 제87·98·29호 등 3개 협약을 비준하기로 하고 국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단결권과 관련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별 노조와 같은 초기업 노조에만 가입이 가능한 실업자와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가입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직결된 사안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운데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노조가입 법위를 확대해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하고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포함해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신동윤 국회입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주요국 입법례,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노사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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