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폐지하고 기관·외국인 세제 강화"

2020-07-07 11:05:09 게재

'토빈세' 검토 촉구

사무금융노조 성명

증권사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에 대해 "개인투자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하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세부담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는 6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과세합리화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주식시장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유지하는 증세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보다는 걷어들이는 세금의 크기에만 집착해 양도소득세 도입을 고집하면서 이중과세, 펀드투자자 역차별 문제,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과세 문제 등 지금의 혼란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개편안은 기관과 외국인을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개미만 세금부담을 떠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원한다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높이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며 외국인에게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외환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증세 욕심에 따른 섣부른 금융 세제 개편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기보다 건강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철저한 감독과 엄격한 처벌로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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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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