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유사 범죄' 앞으로 중형 예상

2020-08-07 11:41:51 게재

피해자 요청 없어도 사이트 삭제

권인숙 의원, 강력 처벌 법안 발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온라인사이트 개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하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던 손정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형을 받게 된다.
대정부 질문하는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불법 촬영된 성 착취물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 요청에만 삭제가 가능하고, 영상 합성(딥페이크)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근거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족 이외에 피해자의 대리인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삭제 범위를 허위 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 피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가 먼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의 선제적 삭제는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해외 메신저와 플랫폼을 악용한 사례 때문에 국가가 강제 삭제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해외 사업자 디지털 성 범죄물이 8만5818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트위터, 구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32%인 2만7159건만 삭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디지털성범죄 재판 때 불법 촬영된 증거물 공개 및 열람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족이 증거물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판 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불법 촬영물이 증거로 채택돼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 또 증인신문과 같이 증거물 또한 피해자와 가족이 비공개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피해자와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처럼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할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손정우는 초국적 아동 성착취 피해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그쳤다.

이는 아동 성 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 받아서다. 권 의원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수출,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국가가 유포 피해를 사전에 막고, 제2의 손정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불법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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