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20%, 회계자문서비스 몰라"

2020-09-18 11:02:45 게재

기업회계관련 업무지원·자문 제공

회계개혁 대응 등 기업 필요성 커져

한국공인회계사회, 활성화에 '시동'

기업의 회계감사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업무에 도움을 제공하는 회계자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지난 16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 '회계자문서비스(PA, Private Accountant)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국내 상장기업 중) 70%에 이르는 기업들이 PA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PA 서비스를 모르거나 또는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는 기업도 존재한다"며 "비상장사,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PA서비스를 모르는 기업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16일 온라인을 통해 '회계자문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 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김 교수가 800여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0.8%는 PA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서비스는 기업에 고용된 회계사나 기업의 회계부서에서 수행하는 회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재무제표 작성 지원과 회계처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문이 주된 업무로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와 병행해 수행되는 외부감사 대응과 회계아웃소싱을 포함하고 있다.

김 교수가 기업 관계자들을 집중 인터뷰한 결과, 기업은 자체 회계처리와 관련해 △주석사항 작성 및 공시 △공정가치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관리' 전문가 지원 필요 = 주석정보의 중요성이 크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정가치 평가 관련 이슈가 많아지면서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회계개혁의 결과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코스닥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비적정일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간 비적정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전환되는 등 상당한 패널티를 받는다.

현재 비상장 중소기업(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와 관련해 공시의무가 없지만 향후 규제 강화로 공시의무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PA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PA서비스를 이용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며 "다만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감사인이 대행해주던 기존의 관행, 인식되는 비용 대비 효익의 부재 등으로 인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문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던 관행이 그동안 존재했지만 이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규위반 사항이다.

◆"기업에 맞춤형 PA서비스 제공해야" = 외국은 이미 PA서비스가 20여개 이상의 영역으로 세분화돼 있고 기업의 핵심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웃소싱 대상이 되고 있다. 김 교수가 추산한 국내 PA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상장사의 경우 1602개 기업(자산 500억원 이상)에 320억원가량 된다. 비상장사의 경우 3297개 기업(자산 500억원 이상)에 82억원 가량의 시장규모가 예상된다.

김 교수는 "PA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회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익이 제공되어야만 기업은 기꺼이 비용을 부담하고 PA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PA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으로 하여금 PA서비스의 효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중소회계법인의 PA서비스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PA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중소 회계법인간 조화로운 역할분담과 상생협력을 위해 PA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정된 회계전문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감사는 대형회계법인, 전문화된 PA 서비스는 중소회계법인을 이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주도하에 대형·중견·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PA서비스의 수요·공급 창구 역할과 고객사와 회계법인을 연결하는 플 랫폼 기능, PA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토의 및 협력 등 커뮤니티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