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불법체류자 5년 새 4배 증가

2020-10-14 11:33:42 게재

이탄희 의원 "유학비자,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 브로커 활개"

100명 중 14명이 불법체류 … 베트남 출신 5년새 15배 증가

#1. A대학에서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 128명의 실제 출석률이 70%가 되지 않았으나 학교는 이들의 출석률을 70% 이상으로 기재한 허위 성적증명서를 발급했다.

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국어 연수생 148명에 대해 마치 등록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발급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받게 해줬다. 검찰은 이 학교 교직원 2명과 유학생 담당 외국인 1명을 입건했다.

#2.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1인당 1500만원을 받고, 부정취득한 한국어검정시험 성적으로 B대학교 기술연수생으로 입국시킨 알선책 등 2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3. 외국인들에게 C전문학교에 유학시켜주겠다고 속여 3억5000만원을 편취하고, 학교 출석부를 위조하여 연수비자를 연장하도록 한 학원장 등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4. 서울 소재 D대학은 2015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모집을 위해 현지 알선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1인당 등록금 납부액 20%를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D대학은 유학생 모집 실적 568명에 대한 총 3억3254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현지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입학 정원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대학이 불법 체류자를 증가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유학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체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유학생·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3631명으로 2015년(5879명) 대비 4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165명 가운데 14.7%인 2만1970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특히 같은 기간 불법체류 베트남 유학생은 1256명에서 1만8356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유학생 비자(D계열)로 국내에 온 외국인 유학생이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이중 0.1%만이 재판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이었다. 또 경찰이 검거한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은 4715명으로 4년새 2.4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이재걸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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