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271명 적발

2020-10-27 11:22:05 게재

학원·교습소·경비법인 등

이양수 "아동·청소년 위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학교, 학원 등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27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양수 의원(사진·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위반, 적발된 사람이 2년간 2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8년 163명, 2019년에 108명으로 집계됐으며 조치는 해임 142명, 기관 폐쇄 97명, 운영자 변경이 32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별로는 학원·교습소 등의 사교육 시설이 84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체육시설이 70명, 경비업법인 24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 11명, 학교 등에서 10명,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3명과 1명이 적발되는 등 아동 및 청소년들과 접촉이 많고, 학원 강사부터 의사와 치과의사에 이르기까지 직종군 분포도 반영하여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된 후에 현재 취업 상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적어도 아동과 청소년이 필수적인 교육을 위해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장소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만큼은 보다 철저한 대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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