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다시 본다 | ③ 반복되는 시정요구 왜?

국회 '2회 이상' 지적, 3년새 600건 넘었다

2020-10-29 12:03:41 게재

국감 시정요구에 피감기관 이행 시한·제재 규정 없어

입법조사처 "지속적인 관리, 정기적 점검 필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받는 문제점을 피감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의 '시정 및 처리요구' 이행 등 사후조치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감 자료 살피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직원과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29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7~2019년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13개 상임위에서 3년 중 2번이상 지적받은 사안이 모두 639건이었다. 문화위와 과기정통위는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2년치만 분석, 상대적으로 지적사항이 적게 반영됐다. 게다가 국토위와 복지위는 2018년과 2019년, 교육위는 2017년과 2019년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2번 이상 지적'통계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안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이는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효력을 생긴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임위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까지 포함하면 3년간 2번 이상 지적받은 건수는 700건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적되는데도 잘 해소되지 않을까. 사후조치에 대한 법률적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회는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과거의 감사효과에 관한 정보를 다시 현재의 감사준비와 감사실시에 반영해 감사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피드백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 전년도 국정감사의 성과와 오류에 대한 평가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피감기관의 시정요구 사항 불이행 시 기관장에 대한 출석 및 소명요구,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상 불이익 의견 제출, 관련공무원 등 징계요구, 해당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구체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피감기관 측에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준수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이행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그 기간에 대한 국정감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국회의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검토 및 조사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국회 입법지원조직이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이다.

미 회계감사원 직무규칙(GAO's Agency Protocols)은 조사 후 결정된 권고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사후 개선 여부를 추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다시 본다"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