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스마트패스' 의료기기 인증 획득

2020-12-10 10:58:27 게재

국내 최초 피부적외선체온계

내년 올림픽 앞둔 일본도 주목

국내 대표적인 디지털 교육기기 제조업체 아하정보통신(회장 구기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I 안면인식 비대면 피부적외선체온계'(아하스마트패스)를 의료기기로 승인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아하정보통신 직원이 사무실출입구에 설치된 스마트패스로 체온을 재고 있다. 사진 아하정보통신 제공

국내에서 안면인식 피부적외선체온계가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은 것은 아하스마트패스(AHA SMARTPASS)가 최초다.

아하정보통신에 따르면 스마트패스는 온도 오차가 ±0.2도로 식약처의 의료기기 피부적외선체온계 허용오차범위 ±0.3보다 훨씬 우수한 정확도를 보인다.

스마트패스는 인공지능 얼굴인식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마스크 미착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고 안내한다. 마스크를 쓴 정상체온인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고, 중앙의 관리자 화면에서도 실시간으로 출입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상고온자가 나타나면 중앙관제실에 자동 통보하고, 자체 내장된 모빌리티 관리 솔루션으로 출입자 정보를 암호화한다. 강력한 보안기능은 기본이다. 고장나면 국내외 어디서나 원격 제어로 수리할 수 있다. 기기를 분실하면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고영수 아하정부통신 전무는 "지난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으로 세계시장 수출길이 열였고, 이번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으로 국내 정부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패스는 현재 경기도 김포시 내 지하철 전 역사와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 설치돼 있다. 최근에는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에서도 스마트패스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요리무리신문에서 내년 1월 특별기사 게재를 목적으로 스마트패스를 취재했다.

구기도 회장은 "이번 식약처 인증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안면인식 발열체크기기에 대한 시중의 갑론을박을 이겨내고 제품의 안전성, 기능, 품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았다"며 "이제 세계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비대면 안면인식 발열체크기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중국 수입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얼굴인식형 비대면 체온계는 '체온계'가 아니라 공산품인 '열화상 카메라'로 분류된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체온계가 아닌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체온만 기록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