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기준비용 현실화해야"

2021-01-08 11:08:36 게재

생산자책임강화, 순환경제로 전환 … 환경부 "시장 상황변동 맞춰 개선"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화해 생산자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3년 이후 거의 비용 변화가 없어 달라진 시장상황에 맞춰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활용기준비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재활용분담금이나 부과금의 기준이 된다. 때문에 이 수치가 제대로 책정돼야 EPR의 본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EPR은 제품 생산자 및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의무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재활용기준비용은 재활용부과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라며 "2003년 이후 물가상승률 정도 맞추는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용부과금은 의무생산자나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재활용 미이행량에 기준비용과 재활용비용산정지수(202년 1.34), 할증률(최대 30%) 등을 곱해 결정한다.

김 입법조사관은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분담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재활용분담금이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면 생산자의 재활용 노력 기피현상을 초래한다"며 "반면,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낮으면 재활용지원금을 받는 회수 및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여건이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이들 비용을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무생산자들은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 각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한다. 이 분담금은 재활용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업체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 입법조사관은 "환경부가 그동안 재질개선 등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을 하려면 기업들이 재활용에 신경쓰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경제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준비용이 오래된 것은 사실이나, 매년 물가를 고려한 재활용비용산정지수 고시를 통해 보정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시장상황 변동이 있으므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최신화할 계획이고,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식은 올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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