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전담 독립기구 '수사청' 만들어야"

2021-01-08 11:17:44 게재

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4개 기관 수사기능 분리"

공수처·검찰은 공소전담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경찰에 넘기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 국가수사본부의 중립성·독립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남용 등에 우려가 작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 검찰, 국수본, 자치경찰의 수사 기능을 한데 모은 수사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기소만 맡으면서 서로 견제하는 공소전담기관이 된다.

8일 국회 입법지원기관인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팀(윤동호 국민대, 정유나 고려대)은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네 기관에 분산되어 그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독립수사기구, 예컨대 수사청을 신설하여 이 기구에 집중시킴으로써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중요범죄 수사는 검찰이, 현장성과 경미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의 수사는 자치경찰이, 그 밖의 범죄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면서 "범죄유형에 따라 수사권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원칙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권의 애매한 경계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수사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수사를 받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구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수사청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의 수사기능과 행정기능 분리 = 더불어 연구팀은 "검사의 수사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와 함께 수사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에 따라 경찰의 비대화 내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명확한 분리 필요성이 거론된다"고 했다. 이어 "독립수사기구의 신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이면서 동시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이기도 하다"며 "경찰청의 수사조직과 인원이 수사청으로 이전하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청 검사에게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공수처나 검찰청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것도 의미있는 방안"이라며 "수사청 수사관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예외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청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수사청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될 것"고 제안했다.

◆공수처와 검찰, 공소권 상호 견제 = 공수처와 검찰청을 공소전담기관으로 만들어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연구팀은 "공수처와 검찰청이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각자 고유의 공소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재정신청사건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불복사건을 상호견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불기소처분한 사건 모두에 대해서는 검찰청이 검토하고, 검찰청이 불기소처분한 사건 모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없는 인지사건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른바 암장(남 몰래 파 묻음)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편 연구팀은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지향점을 두고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면 입법적 한계는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입법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이 연구는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가 제시한 방안은 장기적인 과제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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