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원천적으로 막아야"

2021-01-19 12:41:50 게재

차순위 승계 등 제도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4월 보궐선거 준비로 여야 정치권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 발생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보궐선거 확대 실시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는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향후에는 단체장의 궐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의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으로는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후보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환수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러닝메이트제도 △차순위 득표자가 직을 승계하는 방안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 관리비용으로 서울시는 487억원, 부산시는 205억원으로 두 지자체는 693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막대한 비용에도 당선 후 다음해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 인해 시장직 수행은 불과 1년 여 남짓한 기간이다. 코로나19 상황에 시민을 위해 쓰여도 부족한 예산이 엉뚱한 데 쓰여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규정도 손 봐야 할 문제점으로 나왔다.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직접적인 선택이 차단되는 현행 폐쇄형 명부제 하에서는 후보추천의 절차적 투명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정당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입법조사처는 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보장을 개별 정당이 자율적으로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하되,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정당법에 당내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당내 후보추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대담·토론회 방송시 수어화면 비율 확대하는 방안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허용에 따른 선거과열 방지책 △1500만 명에 이르는 교통약자의 투표소 이동 실효성을 위한 재원과 계획·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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