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업체 갑질규제 법안 국무회의 의결

2021-01-26 11:40:29 게재

초안보다 적용대상 축소

여당서도 관련법안 발의

2월 임시국회 심의 전망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중개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율하는 법안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됐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입점업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부당하게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구입강제 등을 금지 행위로 정했다.

◆플랫폼 불공정행위 겨냥 =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를 밝히게 했다.

법 적용 대상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안과 비교해 축소됐다.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자였다.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매출액 5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을 여지를 열어놨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로 바꿨다.

공정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30개로 추산했다. 이들과 거래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80조 이상으로 봤다.

◆구글 인앱결제도 규제 대상 = 앞서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온라인 플랫폼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이 발의되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안의 골자는 정부안과 유사하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 안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검색·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정산대금 지급 거부나 지급 지연 등이다. 구글 인앱결제나 자사 간편결제 우대 행위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표준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면서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기준·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 기준 △검색·배열순위 결정의 기본 원칙 △수수료나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이런 내용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유출돼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판매촉진 행사에 드는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와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매출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또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 규약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뒀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