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갑질로 중소기업 존폐 위기"

2021-02-02 12:32:33 게재

SLK, 국민권익위에 제소

EBS "적법히 거래 중단"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불공정거래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식 스마트러닝코리아(SLK) 대표는 "EBS 갑질로 14개 중소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EBS를 제소했다. SLK가 제기하는 핵심은 거래 중단 부당성과 사업탈취 의혹이다.

SLK는 EBS와 공인중개사 등 직업명품 공동교육사업 진행을 계약했다. 비용은 양사가 50%씩 투자하기로 했다. 이익배분은 SLK 40%, EBS 60%로 정했다. 기간은 2018년부터 3년간이다. 2020년이 계약 마지막 해였다.

SLK는 연장계약이 필요했다. EBS에 지난해 6월부터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EBS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EBS는 계약기간 종료를 한달 앞둔 11월에 SLK에 거래종료를 통보했다. SLK에게는 날벼락이었다. 이 사업은 과거 10년간 5년 단위로 사업자 선정이 이어졌다. SLK는 여러차례 공문과 제안서를 발송하며 사업계약 연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계약연장 요구에 전혀 말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중단을 통보했다"며 "사업과 관련된 14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SLK 매출(2019년 26억원) 중 EBS 관련 사업이 80%(20억원)를 차지한다. 갑작스런 사업중단은 SLK에게는 큰 위기인 셈이다. 김 대표는 "다른 매출처 확보를 위해 2년 정도 계약유예가 필요하다"며 "14개 협력사들도 계약중단에 따른 거래처 확보 시간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LK는 공동교육사업에 3년간 2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거래가 중단되면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한다.

SLK에 따르면 사업성과는 3년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1년차인 2018년에는 2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에도 1억90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 2020년에야 3000여만원의 이익을 냈다. 2021년부터 수익이 예상돼 투자비 회수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

SLK는 갑작스런 거래중단 통보 배경에는 '사업가로채기'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업이 이익이 나기 시작하니 직접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EBS는 지난해 11월 SLK에 공문을 보내 자체사업 계획을 밝히며 인수인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EBS는 해당 사업 운영과 협력사 모집을 진행하지 않고 당사(SLK) 제휴사들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EBS 관계자는 "SLK와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돼 종료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업명품 사업은 EBS 적자사업으로 사업모델 변경에 대해 2020년 초부터 계속 검토돼 왔으며 (SLK와) 계약 종료 후 직접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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