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2021-02-05 14:30:30 게재

위장계열사 자료누락 혐의

2세승계 불법성도 조사중

재계 순위 44위인 호반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호반건설은 총수의 사위 등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는 등 '위장계열사'를 운영하고 공정위에 제출하는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호반건설의 2세 승계 과정의 불법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호반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세기상사 등 자료 누락 혐의 =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한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7년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호반건설은 이후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사위 국 모씨가 최대주주인 '세기상사' 등 10여개 계열사 자료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과정에 자료 허위제출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사안에 따라 법인과 전현직 기업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의혹 조사 중 = 한편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2세 승계과정에서 김 사장 소유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1989년 설립된 호반건설은 2018년 11월 계열사인 (주)호반을 흡수합병, 10대 건설사에 진입했다. 이 합병으로 호반건설의 최대주주는 호반건설 회장이자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에서 김 회장의 큰아들인 김대헌(사진)씨로 바뀌었다. 아들의 호반건설 지분이 합병 이후 54.7%로 부친(10.5%)의 5배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88년생인 김대헌씨는 합병 당시 나이가 31세에 불과했다. 또 3조원대 자산의 호반건설을 차지하면서 증여세도 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대헌씨는 아버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현재 호반건설 사장을 맡고 있다.김 사장은 최근 김민형 전 SBS 아나운서(27)와 결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사장은 21살이었던 2008년 분양대행회사인 비오토라는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최대주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그가 사업 초기 투자한 자본금은 모두 8억원대로 알려졌다. 이후 이 회사는 호반건설 계열사 등을 흡수합병하고 일감을 몰아받는 방식으로 급성장했다. 20017년에는 사명을 호반으로 바꾸고, 매출액 1조6000억 순이익 6100억원의 중견 회사로 키웠다.

김씨는 이렇게 성장한 호반을 토대로 2018년 호반건설의 지분 54.7%를 가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아들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가치를 부풀린 뒤, 아버지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실제 기업 승계가 이뤄진 셈이다. 계열사 흡수합병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2세 승계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느냐는 것이 공정위 조사의 핵심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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