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공매도 전산의무화법 발의

2021-02-05 12:14:40 게재

"수기작성 원천차단, 거래투명성 높여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의 '공갈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전산의무화 법을 발의했다. 불법 공매도 세력을 막기 위해 공매도 사전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일 박용진 의원 등 12인은 공매도 거래시 수기거래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5월 3일부터 일부종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나름의 절충안을 발표했지만 불법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증시 불신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마치 빌린 것처럼 '공갈매도'하는 세력들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는 불투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드러난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은폐·축소하기 급급하는 등 아직도 어떠한 수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매도를 악용해 빌리지도 않은 주식으로'공갈매도'래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을 발견해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대차(대주)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차입 내역도 사람의 손(수기)으로 입력하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 없이 운용되고 있는 거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뒤 갑작스럽게도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금융당국을 믿으며, 불법 행위자를 잡아낼 감독자로 보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해 공매도 역기능으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6항을 신설해 "금융위원회는 전산시스템 업무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규정도 넣었다. 또 공매도를 시행하는 기관이 '의무조항'(제5항)을 위반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체결하면 관련법에 따라 손실액의 최대 5배(상한액 5억원)까지 배상하도록 벌칙조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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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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