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하면 50만원

2021-02-25 11:00:54 게재

강동구 10만원 인상

보훈쉼터 이달 완공

서울 강동구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달 말에는 보훈대상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식당과 쉼터 조성을 마무리한다.

강동구는 올해 '강동형 보훈복지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보훈수당과 위문금 등 지급액부터 매년 늘려가고 있다.

이정훈(왼쪽 두번째) 강동구청장이 대수선 공사가 마무리 중인 보훈회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강동구 제공


명예로웠던 삶의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기 위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유공자 본인에 제한하지 않고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유족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올렸다. 위문금을 받는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는 5000여명이다. 강동구는 이와 함께 명절위문금과 독립유공자 위문금,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한다.

국가보훈대상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도 순항 중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민선 7기 공약으로 강동보훈회관 대수선을 통한 보훈식당과 보훈쉼터 조성을 내세웠다. 이달 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보훈대상 주민들에 공개할 예정이다.

새로 조성하는 보훈식당은 구에서 직접 운영, 따뜻하고 영양이 풍부한 점심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식사시간 외에는 회의와 안보교육 장소로 활용한다. 만남의 장소가 될 보훈쉼터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이 즐겨 찾는 지하 목욕탕과 연계해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속가능한 보훈사업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복지향상과 명예로운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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