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청소년 개별상담사 제도 필요

2021-04-08 11:47:35 게재

입법조사처, 사후관리대상 26.3% 근황조차 확인 안돼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개별 자립지원 상담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종료청소년이란 부모의 학대, 부모사망, 유기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성장하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조치된 청소년을 말한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2000명이 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발생한다. 문제는 자립지원 대상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청소년 상당수가 연락두절 상태라는 점이다. 2019년 기준 사후관리 대상 청소년수는 1만2796명이다. 이 중 3362명(26.3%)의 근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들 중 진학 또는 취업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수는 48.7%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업상태의 청소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영국은 개인상담사 지정제도를 도입 중이다.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개인상담사를 배정해주고 만 25세까지 지원한다.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청소년과 최소 8주마다 방문이나 면담을 한다. 또한 청소년이 이사할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방문해 28일 이내에 주거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개인상담사 배정 결과 영국의 보호종료청소년과의 연락률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보호종료청소년 등에 연락해 현황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보호종료청소년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개별 자립지원 상담사 등의 제도를 도입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 8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17개 시·도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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