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지원

2021-04-09 12:11:41 게재

월 10만원씩 5개월

경기 수원시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된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월세 10만원씩, 최대 5개월 동안 50만원을 지원한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4∼28일 수원시 누리집(https://www.suwon.go.kr) ‘수원만민광장’에 신청하면 시가 자격요건을 심사해 5월 말 지원대상자를 발표한 뒤 6월과 9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