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 임대차분쟁조정위 개소

2021-04-09 12:30:03 게재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 관련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일을 한다.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을 다룬다.

앞서 지난해 서울과 인천 등에 분쟁조정위 9개소가 출범했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지역에도 분쟁조정위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관련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는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마무리해 소송보다 처리가 훨씬 빠르다. 수수료 역시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분쟁조정위는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고,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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