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당권유’ 우리은행 업무 일부 중지

2021-04-09 14:50:16 게재

‘피해 구제노력 인정’

징계 수위는 낮춰

금융위원회에서 재격돌

금융당국 제재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해 금융회사의 감경을 결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제재대상이 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리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8일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우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우리은행도 금감원 검사국이 사전 통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보다는 한 단계 징계수위가 내려갔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배상을 결정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단계 감경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결정이 나오면서 우리은행은 제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으로 다퉜던 부당권유 혐의를 벗지 못한 것은 우리은행으로서는 치명적이다.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팔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향후 금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금융위에서 제재를 최종 확정하는 만큼 한차례 더 다퉈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 라임 펀드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제재 이어 22일에는 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으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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