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조례로 의무화
도봉구 관리내용 구체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봉구가 맹견 소유주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도봉구는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동물 보호·복지 조례'를 개정, 4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 조례에서 분류한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들 품종 개와 혼혈인 잡종도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반외출을 할 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도봉구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최근 잦아진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따.
달라진 조례에 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주민과 함께 묵줄과 입마개 착용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알리는 형태다.
바람직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반려견놀이터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반려견 문화교실을 통해 유용한 법 상식과 맹견 관리방법 등을 공유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도록 바람직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리교육 예방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