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제재 이어 22일에는 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2021-04-09 12:31:25 게재

19일 '피해 구제' 분쟁조정

분쟁조정 결과 제재에 반영될지 관심

피해구제 노력 인정되면 신한도 감경

"라임 ‘부당권유’ 우리은행 업무 일부 중지" 에서 이어짐

금융위는 라임 펀드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 방식을 사실상 적용하고 있어서 금감원과 우리은행의 재격돌이 예상된다.

금감원 검사국은 우리은행이 2019년 4월 9일 회의를 통해 라임 펀드의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하고도 기존 상품을 계속 판매한 것과 관련해 이미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것이라며 부당권유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펀드의 부실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기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상품 출시만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통해 이같이(중징계를) 의결했다"며 금감원 검사국 손을 들어줬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현재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도 진행하고 있어서 제재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11월 결론을 내렸지만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금융위 논의가 진행 중이다. .

한편 제재심은 22일 라임 펀드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1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예정돼 있어서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수위 감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의 미확정 손해에 대한 배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배상을 결정하면 22일 열리는 제재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신한은행의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재심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제재심의 요청이 있으면 상황변화 가능성이 있다. 소보처의 의견이 없더라도 우리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재심 위원들이 감경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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