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등 152만명 부가세납부 유예

2021-04-09 12:31:25 게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가 7월로 미뤄졌다. 1∼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원래 이달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연기했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을 부가세 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된 소상공인 33만명과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7월 26일까지 1∼6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한 번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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