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V' 모형 만든 미술작가, 손해배상 책임

2021-04-14 12:09:25 게재

법원 "저작물 복제권·전시권 침해"

한 미술작가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태권V' 모형을 만들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 태권브이가 A작가와 R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회사는 태권브이와 관련된 저작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법인이다.

2008년 R사 등은 A작가에게 의뢰해 태권브이를 현대화한 철골예술조형물을 의뢰했고, 이를 R사가 운영하는 캠핑장과 재활용센터에 설치했다.

태권브이는 "A작가 등이 태권V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작가는 "태권브이가 저작권을 양도받기 이전부터 관련 작품을 제작해 왔다"고 맞섰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 복제권과 전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A작가가 만든 태권V 철골조형물이 사고 팔린 적이 없고, 전시행위에 대가를 받은 적이 없어 저작권 침해로 피고들이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게 문제였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한다"며 "원고의 복제권 침해행위와 전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각각 1000만원으로 정하고, 피고들이 이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와 변론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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