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체부가 고시한 출판 표준계약서는

2021-04-15 11:41:34 게재

출판권 설정계약서 등 10종

2차적 저작물 권리, 저작권자에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란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2일 고시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10종에 대해 각 계약서별 주요 조항 설명이 이뤄졌다. 설명회는 출판진흥원 유튜브(http://www.youtube.com/gokpipa)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10종 중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은 총 6종으로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등이다.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은 총 4종으로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등이다.

설명회 진행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를 맡은 김기태 세명대학교 교수, 이구용 KL매니지먼트 대표, 이은호 교보문고 차장이 맡았다.

출판권 설정계약서는 출판사가 저작권자(저자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종이책 출판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계약서다. 출판권 설정계약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판권 존속 기간 △저작권 사용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다.

출판권 존속 기간의 경우 출판사와 저작권자가 합의해 정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어느 한 쪽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경우 저작물이 번역·각색·변형 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로 연극·영화·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출판사가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출판사에 위임할 수 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표준계약서 서식과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서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활용과 관련, 출판진흥원 누리집(www.kpipa.or.kr)에 온라인 상담실을 마련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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