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예외 최소화·단순화해야"

2021-04-23 11:51:20 게재

전후방 연관관계 명확한 경우만 허용

경제개혁연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선 제안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예외규정을 최소화·단순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의 집행력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작업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보고서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예외 사유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허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가운데 수출제한 조치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방침이 포함돼 논란이 제기된 것도 한 예다.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으나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불필요한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효율성 증대 요건의 경우 전후방 연관관계가 명확한 부품·소재 등의 거래만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 시행령은 효율성 증대요건으로 가~마 조항이 나열돼 있다.

보안성 요건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으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제안했다. 현 규정은 기술이나 정보 유출로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로 하고 있다.

긴급성 요건도 통상적인 거래절차를 수행할 경우 시간상 지연으로 인해 회사가 위법한 상황에 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거래를 긴급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일감몰아주기 예외규정 외에도 △지주회사 사업요건 판단기준 △친족분리된 기업 관리 △파생상품 거래 규율 △기업집단(재벌그룹) 구성과 운영 현황 공시 등과 관련된 개선사항도 제안했다.

지주회사 주된 사업요건 판단기준을 자회사뿐 아니라 계열회사 주식가치 합계액으로 변경한다든지 주식가치 평가를 공정가치(주권상장회사 경우 시가)로 평가하고 어려운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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