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원 구속(비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등 사법처리 속도

2021-05-06 11:36:40 게재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찰 청구 잇달아 … 기성용씨 부자 추가조사 진행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주도하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A씨가 구속됐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양시의원 B씨,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C씨, 세종시의원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대부분도 범죄사실은 소명됐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어서 경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3월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같은 혐의 등을 받는 안양시의원 B씨,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C씨와 그의 지인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범죄 혐의가 중하나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B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C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군포시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C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5113호를 짓는 곳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미리 입수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인접 지역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세종시의원 D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이 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의원은 의정 활동 중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관련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시세차익을 얻으려 산단 예정지 인근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씨 부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기씨 부자 출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논·밭 등 토지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또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가 적용됐고, 민간공원특례사업 부지에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돼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기성용씨는 2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고 토지 매입과정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일단 기성용의 토지 매입 자금만 댔고, 토지구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사실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기성용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본인은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아버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받게 된다.

장세풍 기자 · 연합뉴스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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