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않고 판매만…중간판매책, 실형 3년

2021-05-14 12:14:14 게재
마약 전문 판매책으로 활동해 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에게서 마약류를 투약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약류를 대거 보유한 채 이를 사고 판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과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5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최씨는 마약판매상들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마약류를 사들였고 이를 다시 되팔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로 모바일 메신저 공개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서울과 인천에서 드랍(던지기 방식의 마약거래 유형을 뜻하는 은어)' 등 문구로 자신을 홍보했다. 4달여간 28차례나 마약 판매를 위한 활동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급 마약판매상에서 가상화폐 300만원 어치를 전송한 뒤 필로폰 10g을 비대면 방식으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사들인 마약류는 최씨의 손을 거져 다시 판매됐다. 사흘 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시장 근처에서, 가상화폐 450만원 어치를 받은 뒤 대마 5g을 판매했다.

수사기관에 검거될 당시 최씨의 차량에는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28탭(1회 투약분), 필로폰 10g, 엑스터시 90정, 대마 100g 등이 압수됐다. 최씨에게서 다수의 마약류가 나왔는데 정작 마약류 검사 결과 최씨는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사범들 사이에서는 마약류를 절대 투약하지 않으면서 단순 판매책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상당수 된다. 최씨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판매 및 제공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 확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고 위험성도 중대하다"며 "단순 소지가 아닌 판매에 나아갔고, 체포되지 않았다면 마약류는 시중에 유통될 위험이 컸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