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유진규 울산경찰청장

"존중과 배려로 시민·동료 행복하게"

2021-05-25 12:32:37 게재

공업도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지역기업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울산경찰청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내 최대 산업단지가 위치한 공업도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산업재해, 노사갈등 등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구성원은 주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치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내일신문은 '존중과 배려'를 핵심가치로 "존중과 배려로 동료를 활기차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시민의 경찰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경찰청 유진규 청장을 18일 만났다. <편집자주>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경찰대학 행정학과(5기)/경찰청 홍보담당관(2016.12. ~ 2017. 12)/인천청 남동경찰서장(2018.12. ~ 2020. 1.)/서울청 경무부장(2020. 1.~ 2020. 8.)/경찰청 교통국장(2020. 8.~ 2021. 1.)/울산경찰청장(2021. 1. ~ 현재)

■ 울산경찰청 치안수요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수요에 맞춘 눈높이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내 최대 산업단지가 위치한 공업도시다. 이런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재해로 인한 안전사고와 화학물질 폭발사고가 잦은 편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울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내에 안전의료팀을 설치했다. 특화된 수사팀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 안전사고도 그렇지만, 특히 화학물질 폭발사고의 경우 경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안수요가 아닌데.

그렇다. 화학물질 대량 유출, 대형 폭발사고의 경우 피해범위가 공장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도 미칠 수 있어 환경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사고예방 단계부터 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취약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특히, 울산 혁신도시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업해 112타격대·상설중대 등을 대상으로 재해·재난에 대비한 체험 교육을 실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 기업도시 특성상 노사갈등 등도 많지 않나.

대기업과 이들 기업과 연관된 하청업체가 많은 만큼 노사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경찰활동도 필요하다. '대화경찰관' 제도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물론 과거와 같이 경찰이 당사자처럼 갈등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대화경찰관 제도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지역 기업들과 힘을 합쳐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내 많은 대기업들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경찰-기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MOU를 체결,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을 확보해 운용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인 경찰 단계에서 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지속적인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지정기탁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피해자보호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가.

현대차, S-Oil, SK에너지, 고려아연, 동서발전, 한화솔루션, 대한유화 등 7개 기업이다.

■ 현재까지 지원실적도 말해 달라.

7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매년 5000만원의 기금을 확보, 현재까지 163명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 공단지역 특성상 대형·특수차량 운행이 많아 차별화된 교통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울산은 산업단지가 많아 교통 수요가 많은 만큼 올초 2개월간 교통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환경 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해 661건의 시설·환경을 개선했다. 여기에 대형사고 유발요인 위주의 선별적 단속, 홍보·교육에 집중해 교통사망사고 감소율 전국 1위(4월말 기준)를 유지하고 있다. 또 교통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울산경찰청 최초로 남부경찰서에 '교통과'를 분리 신설했다.

■ 공단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행자가 적고 어두운 지역이 많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이 자칫 치안 취약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울산은 시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범죄환경 진단으로 야간 조도를 개선하는 '더 밝고 더 안전한 밤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세밀하게 보살피기 위해 '심심(心心) 프로젝트'를 심화 발전시켜 시행하고, 대학교 여성 기숙사와 운동부 기숙사, 여성1인 주거지역 등 범죄취약환경을 일일이 체크해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심심(心心)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울산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여성 안전프로젝트로 '아동에게 동심을, 여성에게 안심을' 이라는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치안시책으로 시민 모두에게 만족과 감동을 안겨주는 울산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올해 울산경찰의 핵심가치를 '존중과 배려'로 정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명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 미투사태나 직장 내 끊이지 않는 갑질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의 책임수사체제·자치경찰제도 등 주요 핵심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조직 내부의 소통과 화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해 울산경찰청의 핵심가치를 '존중과 배려'로 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존중과 배려'라는 가치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존중과 배려' 문화정착을 위해 '울산경찰 빅하트(BIG H·E·A·R·T)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의 경찰에 대한 존중과 배려 △경찰의 시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 △시민의 경찰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 3개의 전략을 수립하고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직원 공모를 통해 "존중과 배려로 동료를 활기차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확정하고 제막식, 퍼즐 맞추기, 도서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로 내부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권위주의·갑질 등 내부 조직문화 개선 운동과 '경찰청-경찰서-현장' 간 소통강화 그리고 신속한 사건 통지 설명 및 민원인 응대 서비스 등 조직 내외부에 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울산경찰청만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을 확대 배치해 강제수사 절차와 수사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심사제도를 마련했으며 역량과 경력 중심의 '수사관 자격관리제도'와 과·팀장 자격제를 도입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제고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변화된 수사절차 현장 안착을 위해 수사실무상담팀(7명)을 구성했다. 상담팀은 현장 질의 답변, 타 기능 및 기관 간 협조체계를 지원한다. 수사관들에게는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유의사항을 포함한 '수사경찰 길라잡이(5회)'를 제공했다.

특히 경찰 처리사건 중 재수사요청, 보완수사 및 송치 후 처리결과를 분석, 우수·과오사례를 담은 '책임수사 바로알기(9회)'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울산경찰은 수사의 책임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 범죄자에게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할 계획이다.

■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변화(조직 등)가 있다면.

수사 총괄·조정을 위한 '수사부'를 도입하고, 수사·형사 등 직접 수사부서 인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해 시경찰청 중심수사체제를 구축, 중요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 자치경찰제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울산경찰청 추진 현황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치경찰부장을 단장으로 '자치경찰추진단'을 구성해 울산시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왔다. 울산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위원 후보 7명에 대한 기관별 추천을 완료했다.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27일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다.

7월 본격 시행에 앞서 4월부터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했다. 이곳에 경찰 10명을 파견해 울산시 직원들과 합동 근무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역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사무에 대해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분담하게 돼 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찰에서 현장조사 후 내부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면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통상 1~2년이 소요된다.

반면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심의하면 즉시 공사가 실시돼 6개월 정도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협업으로 지자체 자원도 함께 활용해 범죄와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거나, 학교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배움터 지킴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문진헌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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