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시장 천장 붕괴 "시공사 책임"

2021-06-18 10:59:06 게재

시공사 "집중호우 탓" … 재판부 "시공결함"

한 자동차 영업지점 천장에서 물이 새더니 이내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자동차 회사 본사는 건물의 시공사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시공사만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기아자동차가 중견건설사인 S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8월 은평뉴타운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지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흐르던 물은 점점 늘어나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장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건물 관리업체인 A사도 긴급보수를 했지만 다음날 다시 누수가 발생하면서 천장이 붕괴했다.

기아자동차는 이 건물의 시공사인 S사와 건물관리업체, 임대업체,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임대업체와 관리사무소 등과는 화해했지만 시공사와 건물관리업체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시공사는 건물 우수관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관리업체는 누수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아차는 두 업체에 1억3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 감정인은 "건물 천장을 횡단하는 PVC 우수관의 연결부위에서 시공결함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재판부에 보고 했다.

시공사 등은 당시 강수량이 적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S사는 재판 과정에서 "우수관 내부 수압이 집중호우로 인해 외부 배수시설 배수장애로 비정상적 증가하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제한을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시공상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강우량이 누수에 일부 기여했다거나 배수시설 장애로 수압이 증가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건물 관리업체 책임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시공사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기아차는 복구 공사에만 1억원이 들었고 내부 비품을 구입하는데만 1400만원을 지출했다. 문제는 침수된 차량이다. 기아차는 차량을 수리한 후 전시된 차량을 할인해 판매했다. 박 판사는 침수차량의 판매금과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S사가 1억3000만원을 기아차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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