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담합 건설사' 손해배상 해야

2021-06-18 10:59:06 게재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들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파주시가 A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파주시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하루 8000㎥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사업을 진행했다. 2011년 7월 환경공단은 23개월, 공사예정금액은 155억원에 입찰공고를 했다. 종전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 A건설은 입찰에 참여키로 했는데 단독 입찰을 우려했다. A건설은 B사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고, 추후 보상을 약속받은 B사는 들러리로 나섰다.

입찰 결과 A건설과 B사 각각 대표로 한 2개 컨소시엄만 참여했다. 설계점수와 입찰 가격 등을 평가한 결과 A건설이 94.87점으로 낙찰받고, B사는 81.45점으로 탈락했다. 이후 한국환경공단은 A건설과 144억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맺었다.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최종 지급된 공사비는 151억8100만원이었다. 이들의 꼬리가 잡힌 것은 2015년이 되어서다.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A건설에 2억2000만원, B사에 1억46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파주시는 A건설 등이 담합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담합으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가상경쟁가격) 차액을 담합으로 인한 손해로 봤다. 파주시는 4억6000만원으로 추산한 뒤 이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건설은 건설공사의 고유 특성이나 가격형성 요인 차별성으로 인해 손해 추정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담합 산출방식의 한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A건설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최종산정된 4억6000만원의 절반인 2억3000만원을 A건설과 B사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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