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적정임금제’ 도입

2021-06-18 11:00:29 게재

3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부터 시행 … '최빈값' 직종별로 도출해 적용

2023년부터 건설공사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 직종별로 ‘최빈값’을 도출해 적용한다. 하청.재하청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 △국가·지자체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하도급사→팀.반장)로 인해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이는 근로자 임금삭감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팀.반장의 중간수수료 수수 등도 임금삭감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근로자 임금하락은 건설업 취업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이다. ‘실질임금 하락→국내 숙련인력 부족→불법 외국인력 대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적정임금제 도입방향 발표후 총 20건의 시범사업과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다. 또 노동계·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를 15회 개최해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근로자도 해당된다.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적정임금제 적용공사는 국가·지자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추진한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제도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적정임금은 현재 시행중인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로 산정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현장 종사자 체불근절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청구·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건설사가 임금.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고 있다. 3000만원 이상 공공공사 참여 건설사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의무화돼 있다.

전자카드제는 개인정보를 담은 금융형 전자카드를 통해 출퇴근 기록 등 건설근로자 근로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부터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를 통해 건설근로자 실제 임금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최빈값은 미국 적정임금 제도에서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가입찰’ 방식 대신 ‘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적정공사비 반영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공사비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한다.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도입근거 마련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 금지, 위반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되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환경이 개선돼 산업경쟁력 및 공사품질도 한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병국 한남진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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