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전력거래대금 조기지급

2021-06-18 11:00:31 게재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6월부터 전력거래대금 조기지급을 시범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력거래대금은 매월 4차례 전시장에 참여한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되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시된 대금 지급기한은 지급일 15시까지다.

전력거래소는 대금 지급을 오전(10시) 중으로 마무리하는 게 발전사업자 편익에 도움된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전럭거래대금이 오전 중 지급될 경우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연료대금 납부를 위한 단기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고령층 비율이 높은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은행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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