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전력거래대금 조기지급
2021-06-18 11:00:31 게재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6월부터 전력거래대금 조기지급을 시범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력거래대금은 매월 4차례 전시장에 참여한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되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시된 대금 지급기한은 지급일 15시까지다.
전력거래소는 대금 지급을 오전(10시) 중으로 마무리하는 게 발전사업자 편익에 도움된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전럭거래대금이 오전 중 지급될 경우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연료대금 납부를 위한 단기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고령층 비율이 높은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은행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거래대금은 매월 4차례 전시장에 참여한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되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시된 대금 지급기한은 지급일 15시까지다.
전력거래소는 대금 지급을 오전(10시) 중으로 마무리하는 게 발전사업자 편익에 도움된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전럭거래대금이 오전 중 지급될 경우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연료대금 납부를 위한 단기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고령층 비율이 높은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은행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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