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변형농산물)법 개정안 정부-시민단체 또 충돌

2021-07-01 11:40:28 게재

산업부 개정안 공청회 개최, 5일까지 입법예고 … GMO반대전국행동 반발

정부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먹거리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GMO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대부분 GMO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단체와 기업들이 참석했고, 먹거리 시민단체는 상공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유전자가위 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GMO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승인 심사 강화, GMO표시제 강화 주장과 정반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공청회장으로 들어간 문재형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산업부는 법안 마련 전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먼저 법안을 만들어놓고선 형식적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정안은 유전자가위 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유전자교정작물은 유전자 염기서열을 정확히 잘라내는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육종한 작물을 말한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한다는 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유사하지만, 외래 유전자의 삽입없이 작물 자체유전자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국내외에서는 아직 유전자교정작물을 GMO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교정작물은 GMO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를 변형시키더라도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 외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GMO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 돌연변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증명될 경우 GMO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삼아 기존 규제절차에 따른 위해성 심사 및 수입·생산·이용 등에 대한 승인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유전자변형기술보다 정밀하게 만들어진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해 위해성 검사 및 승인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조화로운 법 개정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도 대부분 "우리나라가 유독 GMO 규제가 강하다. GMO가 인체에 해롭다는 과학적 증명이 어디에도 없는데 미신적인 주장만 한다"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먹거리단체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서지 못해 방청객으로 참여한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GMO법 상의 규제는 지금도 충분치 않다"며 "여전히 어떤 과정으로 퍼졌는지 알 수 없는 미승인 GMO유채와 목화, 콩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은 과학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GMO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산업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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