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고의 위반' 비중 3년간 계속 증가

2021-09-14 10:38:39 게재

2019년 8.5%에서 올해 21.3% 차지

과징금 부과액 급증으로 이어져

회계법인, 외감법상 과징금 첫 부과

"회계개혁 이후 임직원 과징금 15배↑" 에서 이어짐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에게 부과된 전체 과징금 23억원 중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이 21억2000만원으로 92.2%를 차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액을 압도했다. 연도별 최대부과액은 2019년 3000만원에서 2020년 3억6000만원, 올해 14억4000만원(8월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의 임직원에게 외부감사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기간은 2년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4억원(2건) 부과에 그쳤다면 올해는 8월까지 17억2000만원(4건)을 부과했다. 올해 건당 평균부과액은 4억3000만원이다. 다만 해당 부과액은 1인에 대한 부과금액이 아니라 적발된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합계다.


외부감사법이 개정된 2018년 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지난해부터 감리조치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2019년에는 부과사례가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B사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A씨는 2018년 회계연도 회사 결산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 회사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150%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비상장회사인 C사의 대표이사 D씨는 2018~2019년 회계연도에 유형자산 허위계상 등에 대해 고의로 회계분식을 해서 회사 과징금의 10%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최근 과징금 부과금액이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회계위반 사건 중 고의 위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심사·감리결과 '고의' 적발 비중은 2019년 8.5%(7건)에서 2020년 17.9%(14건), 올해 8월까지 21.3%(10건)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제보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부자에 의한 제보의 경우 고의적인 회계부정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 위반이 고의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징금 증가 추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감사인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올해 처음 으로 부과됐다. 다만 부과금액은 1억4000만원으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2억1000만원)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E회계법인은 2018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에서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감사보수의 150%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에 대해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에서 2020년 93억6000만원, 올해 168억1000만원(8월말 기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88.3%를 차지했고, 임직원 23억원(7.3%), 감사인 13억8000만원(4.4%) 순이다.

금감원은 "모든 외부감사 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됐다"며 "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