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정신장애인 차별, 당장 해결해야"

2021-10-08 11:26:36 게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정신장애인들은 정신건강복지법 적용을 받는데 정신건강복지법은 적절한 지원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이중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사진 인재근의원실 제공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해 정신장애인들을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에게 정신장애인 차별 문제 해결방안을 물었다.

인 의원은 "실제로 장애인권익단체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들이 많다"며 "정신재활시설이라는 이유로 국가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주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많은 전문가와 피해 당사자들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핵심 문제로 꼽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주로 시설 설립과 운영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취지는 정신장애인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왜곡돼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의했다.

■법 개정에 대한 정신장애인계의 기대가 크다.

아직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확실히 답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 답변을 통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

유독 정신장애인만 입원치료 위주의 접근을 하고 있다. 정책 추진도 장애인 부서가 아닌 정신건강부서에서 담당한다. 사실상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 없다. 담당부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감한다. 유독 정신장애에 대해 치료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치료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돕는 기능이 부족하다.

증상이 호전돼 사회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정신장애 치료 전력을 이유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증상이 재발하거나 가족이 돌봄을 포기하면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 정신장애인 복지체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

■'장애인 탈시설'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안타깝다. 정부 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당사자들과 전문가, 현장 의료진 등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해 치료부터 사회복귀까지 아우르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문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0.136%로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상당히 낮다.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기 바란다. 정신장애로 고생하는 당사자와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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