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 추가배당 중단 검토

2021-10-14 11:19:45 게재

주총·이사회에서 논의

경기도 권고사항 이행

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배당 중단을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대장동 TF단을 구성하고 외부 법률 전문가도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F단은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이 사업의 추진내역과 계약 등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할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개발·전략 법률 홍보 등 각 분야 전문인력들로 TF단을 구성했다.

TF는 우선 판교대장사업 개발이익 추가배당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자산 동결, 보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추후 객관성 있는 외부법률전문가를 대장동 TF에 합류시켜 법적 조치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에 50%+1주를 출자한 1대 주주이며, 성남의뜰 이사 3명 중 1명(이현철 개발2처장)이 공사 소속이다.

앞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전직 임원(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내용을 보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 및 계약을 재검토 중”이라며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만큼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에 따라 2019∼2021년 이익 배당이 이뤄졌다. 우선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는 각각 1830억원(당초 1822억원에서 토지감정가액 변동으로 8억원 증가), 32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분율 1%와 6%의 보통주였던 자산환리회사 화천대유와 투자사 천화동인 1∼7호는 577억원과 3463억원 등 모두 404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