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변동 신고하면 20만원

2021-10-18 11:29:50 게재

강동구 복지급여 대상자에

서울 강동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를 받는 주민들이 소득변동을 신고할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강동구는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구현을 위해 '자신당당 양심인(人)'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동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당시와 비교해 72.7%까지 늘어났는데 이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를 받는 주민들은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액을 넘게 되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신고를 않고 부정수급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 강동구는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자발적인 소득변동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양심인 사업을 준비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에 변동이 있는 주민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 내용을 신고한 가구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확인해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22가구가 소득변경을 신고해 총 440만원을 지원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회나 홍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급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복지대상자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해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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