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년에 걸쳐 '65세 정년' 추진중

2021-10-19 11:14:14 게재

재고용·정년연장·폐지 선택케

정년·연금수급시기 일치시켜

일본은 평생직장 개념, 연공급(호봉제) 기본 임금체계, 우리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 등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하다.

일본은 1986년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고령법)을 제정해 '정년이 60세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1989년에는 계속고용 '노력' 의무 연령을 65세로 상향했다. 이후 1994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 199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감소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해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해오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해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의무화가 적용되도록 했다. 65세 고용 의무화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추진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활용 △정년제 폐지 가운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에는 고령법을 다시 고쳐 70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기업은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방안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65세 고용의무화의 3가지 방식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 활동지원이 선택지로 추가됐다.

크게 보면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는 두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째는 재고용으로 정년에 이르렀지만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를 일단 퇴직시킨 후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 새로운 고용형태와 임금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근무연장으로 퇴직시키지 않고 65세까지 그대로 고용하는 것이다. 근무연장에서는 노동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재고용은 임금감소가 상당하다.

연공급제가 강한 일본 기업들 중에는 재고용을 선택해 60세 이후 기존 고용을 해지하고, 근무형태와 임금수준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에 고용을 연장하되 임금을 낮추는 자율권을 부여한다.

계속고용시에는 종전과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자회사나 계열사에 들어가기도 한다.

일본은 점진적인 정년 연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크게 늘었다. 2010년 초 573만명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동자는 올해 2월에는 921만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취업자수가 383만명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65세 이상 취업자수 증가는 증가분의 90.9%를 차지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이처럼 정년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간에 걸쳐 중고령자 직무 및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역할급'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중고령자들이 더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을 잘 다져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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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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