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올해 안에 해운과징금 결론 나와야"

2021-10-20 11:55:12 게재

불확실성 안고 경영 어려워

해운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문제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운업계에서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무(사진)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19일 내일신문과 전화인터뷰에서 "지금은 팬데믹 물류대란으로 해운시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해운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라며 "화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위가 올해 다가기 전에 전원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5월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8000억원 규모(국내선사 12곳 5600억원, 해외선사 11곳 2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통보(심사보고서)했지만 이를 결정할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보통 전원회의를 소집하기 한달 전 관계자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아직 회의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성옥 공정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상 이미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만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 부회장은 "모든 사업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위험한 요소"라며 "공정위 조사가 이미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공정위 결론이 계속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해운사들은 내년도 선박건조계획, 운항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해운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국내선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려면 12개 선사들이 보유한 선박을 모두 팔아도 모자라는 규모다.

김 부회장은 "지난 5월 부과한 과징금은 동남아항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공정위는 같은 잣대로 한-일 항로, 한-중 항로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했다"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1조5000억~2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어서 결국 엄청난 과징금 리스크를 안고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운기업들이 얼마만큼의 과징금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고, 이런 불확실성 아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선박건조를 위한 금융도 어렵게 돼 선사뿐만 아니라 조선업계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규 선박공급이 어려워지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주의 고통은 계속되고 결국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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