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2021-12-31 10:39:15 게재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 7만3280원(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월 209시간 기준 ,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만1444원(시급 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만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추가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아빠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지원해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랐다.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를, 나머지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를 줬다. 2020년 1월부터는 4∼12개월째 급여가 올라 1년 내내 월 1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을 도입한다.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에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