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공무원 조례로 보호

2022-05-18 11:02:17 게재

노원구 악성민원 대응계획

서울 노원구가 폭언과 폭행에 자주 노출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조례로 보호한다. 노원구는 민원실 비상상황에 맞서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한 주민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발벗고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노원구와 경찰 관계자들이 민원실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노원구 제공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민원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방문객들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경찰이 출동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나이가 어린 신규 공무원들이라 대처가 더욱 어렵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된 주민들이 많아 비상상황이 빈번해졌다.

노원구는 지난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발생하면 부서장이 우선 담당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무원에게는 휴식 시간을 주고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신고, 머리를 맞대도록 했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인사팀장과 감사담당관 민원서비스팀장, 기획예산과 법무통계팀장이 긴급대응팀을 꾸린다. 대응팀은 현장 조사와 피해 공무원 상담, 방호인력 배치와 법률상담 등 대응을 지원한다.

피해 공무원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유·회복하도록 구 차원에서 전문 심리상담을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 의료비도 지원한다. 악성민원이 우려되는 상황에 방호인력 배치를 요청해도 일정기간 지원하기로 했다.

노원구는 동시에 민원업무를 담당자와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에 악성민원 대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조례와 대응계획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7일에는 상계동 구청 1층 민원실에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일부이긴 하지만 도를 넘는 폭언과 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민원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원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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