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핵심, 공직선거법 150조 고쳐라"

2022-06-16 11:56:34 게재
김만흠 입법조사처장은 10일 인터뷰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공직선거법 150조 개정'을 내놓았다.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라 우리나라 투표용지는 세로형으로 작성되고 정당 의석수에 따라 1, 2, 3의 기호가 부여된다. 이러한 기호순번제가 거대양당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수당에 불리한 작용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시대의 흐름인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정당, 지역정당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복안으로 이 처장이 기호순번제의 변화를 강조하는 이유다.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호순번제도에 대한 8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러한 불공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위헌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처장은 또 기호순번제도가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돼온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필요한 정치개혁이 뭔가.

공직선거법 150조만 고치면 된다. 기호순번제다. 기호만 추첨하게 하면 된다. 당 이름 안 넣고 그냥 추첨만 하고 지역구는 사람 이름이 앞에 나가고 당명은 뒤에 나가는 거다. 번호는 필요 없다. 그냥 쭉 나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번호에다가 정당 이름을 앞에 표기하고 순서까지 맞춰 '삼중의 혜택'을 거대정당에게 주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횡이나 종으로 표기하는 것도 선입견을 준다고 판단, 원으로 만드는 투표용지를 만들기도 했다. 순서, 정당명이 있으면 선입견이 생기고 프리미엄을 얻는 후보가 나올 수 밖에 없다.

21대 대선 투표용지 일부분. 사진 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 투표용지에 어떤 문제가 있나.

투표용지에 후보자 게재순서를 큰 정당 우선으로 정하고 있다. 또 투표용지를 보면 맨 앞에 정당이름이 먼저 나온다. 정당 이름이 앞에 나가는 지역구 투표가 어디 있나. 세계에서 정당 정치가 가장 강하다는 정당 책임 국가를 독일이라고 하는데 독일도 지역구 투표지에는 후보자 본인 이름이 먼저 나온다. 그 밑이나 옆에 조그맣게 당 이름이 나간다. 지방선거에서 가나다 쓸 필요도 없다. 본인 이름만 있으면 된다. 정당이름 붙이고 1가, 1나를 붙여 밀어주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기호순번제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

의원들의 자율성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 본인 실력이 없으면 공천, 당선도 어려워진다. 지금은 정당에 대한 선호와 상관없이 공천 받기 위해 정당에 귀속된다.

기호순번제를 폐지하면 굳이 다당제니 뭐니 말할 필요도 없다. 다당이냐 양당이냐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다다. 프랑스는 투표할때 원하는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용지를 선택해 투표함에 집어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주에 따라서는 투표용지에 그냥 이름만 있다. 정당 이름은 없고 이름만 있는 기록돼 있기도 하다. 영국은 내각제이면서 정당 책임 국가인데 이름이 맨 앞에 온다.

비례의석이나 비율을 늘리기보다 추첨식으로 바꾼다면 다양한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연동형도 필요없다. 정치신인들이 당선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역에 파고들면서 자기 이름을 알려서 당선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것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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