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규제심판회의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올린다

2022-08-02 11:18:46 게재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 시동

국무조정실, 4일 첫 회의 개최

"균형 있는 결과 도출해낼 것"

정부가 오는 4일부터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이날 열리는 규제심판부 첫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이해가 엇갈리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오를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정부 주도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번 정부 들어 도입됐다.

기존에는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쳤다면, 새 제도 하에서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다시 한번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규제심판부에 회부된 과제에 대해선 이해관계자는 물론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필요시에 개선을 권고한다. 만약 규제심판부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했을 때 그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로 올라갈 수 있다.

이틀 후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근 대통령실 국민제안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첫 심판대상에 올랐다. 현재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두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게 규제폐지론자들의 주장이라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의 보호막이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첫 회의 직후인 5일부터 2주 동안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된다. 온라인 토론 주제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외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렌터카 차종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등이 포함됐다.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제들이다. 예를 들어 반영구화장 시술과 관련한 논의를 보면, 현재는 의료법상 문신(타투) 등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인만 가능하지만 국내 타투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07년부터 타투 합법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발에 무산되곤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면서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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