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거래종료 … 법원 가처분 기각

2022-12-08 11:14:42 게재

법원 "유통량 믿을 수 없어"

민·형사 소송 이어질 듯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WEMIX)'가 거래종료(상장폐지)됐다. 위메이드는 거래종료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위메이드는 또 다른 소송전을 예고했고, 투자자들의 민·형사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위메이드 계열사인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사유가 발생했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이상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믹스는 모두 3건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을 하다 얻은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 재화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다. 유명 게임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해 다른 가상화폐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주목 받았다. 덕분에 위메이드의 주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0월 27일 디지탈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위믹스의 유통 계획량과 실제 거래량에 차이가 있다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는 10여차례 소명을 했지만 닥사는 11월 24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3시 이후 닥사 소속 거래소 5곳 중 고팍스를 제외한 업비트 등 4곳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위메이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닥사가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고, 4개 거래소는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만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맞서왔다.

위믹스측은 닥사에 10여차례에 걸쳐 거래종료의 부당성을 따졌지만 투자유의 종목 지정후에도 제출한 소명서에 유통량 수량 등을 매번 수정했다. 소명 기회가 오히려 신뢰추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도적으로 담보대출 물량을 초과 유통량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명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유통량 수치를 계속 변경했고, 초과 유통한 가상화폐를 '어떻게 어디로 유통된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측의) '아직까지도 채권자가 온전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유통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통량에 관한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에 충분히 수긍할 이유가 있다"며 "위믹스 유통량 위반에 관한 의문점을 모두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믹스는 "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하기에 기각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투자자 보유 가상화폐가 출금된 뒤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닥사의 부당함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위믹스측은 거래소들이 모여 결정을 한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믹스는 또 가상화폐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지만, 다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는 일은 종종 있었다. 올 초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테라폼랩스의 '루나'가 대표적이다. 루나의 가치가 떨어지자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5월 13일 거래종료를 했다가 다음날 재상장하기도 했다. OKX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거래 중단이나 상장폐지 등이 이뤄진 바 있다.

한편 위믹스가 투자자들에게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장폐지에 대한 책임은 물론 고의적 기망 여부에 따른 투자자들의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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