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상계·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2022-12-08 10:42:52 게재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정부가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 중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에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유지보수 판정은 23.9%(11개)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26.1%(12개)가 재건축, 50%(23개)가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1980년~1990년대 지어진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상계주공,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 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안전진단 평가기준 개편은 국토교통부의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 기준은 서울에서만 준공 30년을 넘긴 30여만 가구가 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만 없어도 재건축 가능 단지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상당 폭 줄어 재건축 환경이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대폭 강화되면서 재건축 심사에서 탈락했던 서울 목동신시가지 9·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은평구 미성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재정비 방안을 모색 중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규정 적용은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재건축, 조건부재건축을 다시 판정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되면 지자체가 판단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 한정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거쳐 2023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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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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