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추진

2023-01-26 11:27:06 게재

성별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최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어떻게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묵은 문제인 성별임금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성별근로공시제란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12%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때 여성은 68만88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OECD 평균은 약 12%대다.

성별임금격차는 최근 화두가 되는 '공정'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활용해 임금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판단 기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조항이 들어갔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적용 사례를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직무가 상이하더라도 유사성이 있거나 직무 가치가 같으면 동일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성별임금격차는 경력단절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의 대표적 요인 중 하나는 근속년수(경력단절 여부)다. 결혼·임신·출산·육아 시기인 30~4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엠커브(M-curve) 현상은 해묵은 숙제다.

고용부는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2021년 실시한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28.4%), 고용 상 성차별(27.7%)로 나타났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 시행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취약분야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께서 정책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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