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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 편법 변경한 맥쿼리 2028년까지 4880억 더 챙겨"

2013-11-07 11:21:48 게재

광주시, 감사원 지적받고 '원상회복' 명령 … 민자사업자 소송제기, 1심 패소


<사진:광주 제2순환도로 모습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행자인 시공사가 시공이익을 챙긴 다음, 완공 이후 이를 매각해 출자 자본금을 회수한다. 이때 이를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는 자본금을 축소하거나 고리의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하는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법인세 탈루와 조기배당으로 추가 이익을 챙긴다.

이런 편법적인 자본구조 변경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광주시가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에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주순환도로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원심이 확정되면 더 이상 민자사업자가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한 편법적 추가이익 챙기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제 = 2011년 5월 감사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신종 금융기법을 통한 민자사업자의 추가이익 문제를 지적했다. 자금재조달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등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수익이 증대되는 경우 사용료 인하나 운영수입보장 축소 등의 방법으로 발생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해야 한다. 2010년 10월 현재 11개 민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부산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동의없이 주주차입금을 늘리는 등 자금 재조달을 통해 추가 이익을 챙기고 있음에도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

감사원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변경을 제안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사중재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광주시,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 = 감사원 지적을 받은 광주시는 2011년 10월 광주순환도로주식회사에 자본구조 원상회복과 지금까지 주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라고 요구했다.

광주순환도로주식회사 주주인 맥쿼리는 2003년 대우건설컨소시엄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타인자본을 증가시키고, 자기자본 비율을 대폭 축소시켰다. 광주시는 '지분을 100% 가진 맥쿼리가 타인자본을 늘리며 자신으로부터 10~20% 고이자로 빌려 쓰는 방법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이자로만 2615억원을 챙겼고, 2028년까지 하면 실시협약 당시 이자보다 총 4880억원을 추가로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민자사업자는 광주시의 요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자본구조 변경 적법성이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자본구조 변경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민자사업자는 △200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처음 도입된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제는 그보다 앞서 시행된 이 사업에 적용될 수 없고 △실시협약 당시 재무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없고 △광주시가 자본구조 변경에 동의했고 △자본구조가 변경돼도 도로 운영비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관리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요소로 삼았고 △실시협약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 통행료 등은 최초 자기자본비율이 유지될 경우를 산정해 정해졌고 △자금재조달을 할 경우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주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광주시의 편을 들었다.

광주시, 매입후 직접 운영 검토 =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주식회사가 원상회복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시에서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자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면 관할 관청이 시설물 가치의 80%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해 직접 운영하면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2028년까지 총 5천억원 가량 재정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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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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