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제도 개선안

공사비 부풀리는 품셈적용 배제해야

2013-11-11 11:48:57 게재

민간 제안 허용은 정부 계획 부실 증거 … 재정지원 국회승인 받아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제20조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민간의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의 위탁을 받아 수용 작업을 대신하고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시공사 참여가 낳는 부작용 커 = 또한 시공사가 민자사업 주주로 참여를 제한해야 여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기존의 민자사업 시행자는 대부분 건설사이다.

건설회사들의 우선적 관심은 공사수주와 시공이익이다. 건설회사들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도 경쟁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들은 시공이익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이전투구한다. 공사비를 부풀려 높게 책정하려는 것은 시공사 중심의 민자사업방식이 낳은 부작용 중 하나다.

과도한 수요예측을 하는 이유도 총사업비를 증가시켜 많은 시공이익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키면 문제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년이 지나야 엉터리임이 밝혀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은 매우 어렵다"며 "이것이 수요 리스크를 공공에게 부담시키는 특혜를 없애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공사의 직접적 민자사업 참여배제는 시공사 주도의 민자사업에 익숙한 토건관료들이 당황해 할 수 있겠으나, 시공사가 필요하다면 인천대교 사례와 같이 민자사업자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 관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BTO'에서 'BOT'로 전환 필요 = 시공사 위주의 민자사업이 이뤄지다보니 완공후 지분매각이 이뤄진다. 이때 '먹튀'와 함께 편법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고리의 이자 챙기기 논란이 벌어진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시공사를 민자사업 주주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양도를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 즉 '건설-양도-운영(BTO)'에서 '건설-운영-양도(BOT)'로 민자사업을 바꿔야 한다. 선진국은 대부분 BOT 방식의 민자사업이다.

또 민자사업의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므로, 재정사업과 같이 단독 사업제안시 유찰시켜야 한다. 만약 단독으로 사업을 제안하였다면 입찰담합이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현행 단독 제안한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특혜시비 꺼리이다.

제대로 된 민자사업이 되려면 모든 재정지원은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다만 용지비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국회나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현행과 같은 재정지원은 민간의 사업성 평가능력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되고, 급기야는 불필요한 SOC시설사업 마저도 추진케 한다.

◆민투법 MRG 규정 여전히 존치 = 투자위험분담방식도 문제다. 투자위험분담방식은 기존 운영수입보장(MRG)을 편법적으로 만든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민자사업의 리스크를 혈세로 부담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신영철 단장은 "정부는 민자사업의 MRG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현재 민간투자법령에 존재하는 MRG규정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제안사업방식도 폐지하는 게 옳다. 정부고시사업방식보다 부패의 개연성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단체장들이 치적쌓기와 정치자금마련을 위해 민간제안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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