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특허권 침해 소송서 패소

2023-10-27 11:21:41 게재

법원 "동일물성·제조방법 증명 못해"

자동차 관리용품 전문기업 '불스원'이 차량용 방석시트를 두고 2년에 걸쳐 모바일 커머스사인 스테이튠드와 벌여온 특허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불스원이 스테이튠드를 상대로 2021년 12월 제기한 특허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불스원측은 "스테이튠드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 했으니,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스원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저작권 및 성과 등에 대한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이 된 특허는 불스원의 허니컴(벌집) 구조의 쿠션 방석(2016년 11월 등록)과 젤쿠션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젤쿠션(2018년 2월 등록)이다. 이 특허는 기존 솜방석 문제를 보완해 통풍이 잘 되는 벌집 구조에다 실리콘(베타젤) 소재를 결합했다. 차량용은 물론 의자, 쇼파, 실내바닥용에서 골반 교정용 방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불스원은 이 특허 제품에 대해 디자인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다.

불스원은 재판에서 "스테이튠드가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등록디자인과도 유사하고,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 등의 편집·배열도 모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허권 내지 디자인권, 성과 등을 침해한 스테이튠드의 에포트리스 체인지시트를 모두 금지·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스테이튠드는 이에 대해 에포트리스 체인지시트는 통공과 격벽에서 불스원이 보유한 특허권과 다르게 구성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불스원의 특허는 벌집 형태로 보강리브를 구성한 반면 자사 제품은 별도의 구성없이 격벽만 교차해 동일하지 않다고 했다. 디자인은 방석의 가운데, 평면, 가장자리, 두께 등은 차이가 있어 다르다고 했다. 저작권도 광고물의 글씨체, 크기, 색감, 촬영 사진 및 광고 모델, 주요 기능의 소개 문구나 시각화한 표현형식이 다르다고 했다.

법원은 스테이튠드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방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려면 불스원은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으로, 특허발명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불스원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인 젤쿠션(밸런스온)의 경우 제조방법 뿐 아니라 물성도 동일하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관련 법리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는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물건으로 파악해야 하고, 특허 출원 전에 알려진 선행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제품은 원고의 벌집구조 쿠션 방식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등록디자인도 전체적인 대비에서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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